직장가입자 소득 변동 반영…보수 증가 시 보험료 추가 납부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오는 4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연봉 인상이나 성과급 등으로 지난해보다 소득이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 평소보다 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의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감분이 이달 급여에 반영된다.
이는 매년 4월 진행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따른 조치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지난해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했다.
그러나 연봉 인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달라질 경우, 이 변동 사항은 다음 해 4월 정산을 통해 반영된다.
이는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매달 신고 대신 연 1회 일괄 정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24년 건강보험료는 2023년 보수 기준으로 산정·납부되며, 실제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은 2025년 4월에 정산된다.
따라서 지난해보다 소득이 늘었다면 증가한 보험료만큼 추가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환급받게 된다.
실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장가입자 1,626만 명 중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4,759원을 환급받았으며, 보수가 늘어난 998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3,122원을 추가 납부했다.
보수가 변동 없거나 이미 정확히 신고된 271만 명은 별도 정산 없이 기존대로 유지됐다.
다만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월급이 평소보다 적게 지급돼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며,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별 정산 내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직장가입자는 총 1,988만4,000명으로 집계됐으며, 퇴직자나 특정 직종 종사자, 일부 비정기 근로자 등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부터 건강보험 연말정산 적용…월급 감소 가능성도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오는 4월부터 본격 적용된다.연봉 인상이나 성과급 등으로 지난해보다 소득이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 평소보다 급
www.speconomy.com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헌재 “생중계 허용” (0) | 2025.04.01 |
---|---|
“체불 몇 번?”보다 “몇 명에게?”… 상습 임금체불 기준 바뀐다 (1) | 2025.04.01 |
올해 2월까지 임금체불 4,315억 원… “2조 원대 우려 여전” (0) | 2025.03.28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의대생 향해 “주저 말고 강의실로 돌아와 달라” (0) | 2025.03.28 |
조민 항소심 공판 마무리…검찰 징역 1년·집유 3년 구형 (0) | 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