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 완화·기업 투자 유인 병행 추진
행안부, 공시가격 구간별 43~45% 비율 적용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혜택을 올해도 이어간다. 공시가격 대비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한 해 더 연장 적용되면서, 서민 주거비 경감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 단위로 운영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유지해, 1주택자 재산세 산정 시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의 비율을 계속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는 60%로 유지됐다. 그러나 2021~2022년 사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자, 정부는 2022년부터 특례를 도입해 비율을 대폭 인하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적용받아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특례가 없을 경우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투자 유치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2029년까지 재산세 분리과세 특례도 도입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토지에는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된다. 분리과세 특례는 향후 5년간 운영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지방 균형발전과 기업 투자 유인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연장…공정시장가액비율 올해도 유지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혜택을 올해도 이어간다. 공시가격 대비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한 해 더 연장 적용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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