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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라임펀드發 항소심서도 무죄…펀드판매 수수료 우회 수취, 벌금 5억원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4. 5. 24. 08:31

KB증권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가 부실한 것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에게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다만, 펀드판매수수료 우회 수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억원을 받았다.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KB증권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가 부실한 것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에게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다만, 펀드판매수수료 우회 수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억원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1심과 같이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선고유예 판결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가 “KB증권이 국내 굴지의 대형 증권사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고, 주의·감독 의무를 게으르게 했다. 범행을 방지하지 못한 우회 수취액이 41억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해당 펀드가 모두 정상 지급돼 문제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식이 입사 전 이미 수립된 점과 각각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도 설명했다.

KB증권이 라임 펀드의 판매사 겸 총수익스와프(TRS) 제공 증권사다. TRS이 투자 자체를 담보로 잡고 추가로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대출이다.

검찰은 KB증권이 라임 국내 펀드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영 등에 일부 연루돼 있다고 의심했다.

한편, 1심 재판부가 “사모펀드는 대표적인 헤지펀드로,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소정의 수익을 내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삼고 있다. 검찰이 제안서의 안정적 성과를 추구한다는 말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하다거나 원금 손실이 없다거나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가 KB증권의 펀드 부실 판매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전현직 임직원의 수수료 허위 기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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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KB증권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가 부실한 것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에게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다만, 펀드판매수수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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