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에도 강남·용산 상승세 지속
풍선효과에 마포 15억 돌파, 성동도 신고가 행진

서울 아파트 시장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다시금 들썩이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인접 지역인 마포·성동구 등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상승해 지난해 8월 이후 40주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송파구(0.71%), 강남구(0.51%)가 가장 크게 올랐으며, 강동구(0.50%), 성동구(0.47%), 마포구(0.45%) 등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마포구의 아파트 평균 거래가는 처음으로 15억원을 돌파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12일까지 신고된 마포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5억1102만원으로, 2021년 9월의 고점(13억6500만원)보다 10% 이상 오른 수준이다.
실제로 공덕더샵 전용 84㎡는 올해 초 18억원에서 이달 21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성동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는 지난 1월 19억원에서 5월 23억5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 상승해 신고가를 찍었다.
시장에서는 이른바 '한강벨트'(강남, 용산, 마포, 성동)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서울시가 마포·성동 등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시장 상황이 비상이라면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매매 시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요건과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갭투자 차단 등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조치다.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값 급등…마포·성동까지 확산 - 스페셜경제
서울 아파트 시장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다시금 들썩이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인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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