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숙취해소제 90% 실제 효능 입증…식약처, 기능성 검증체계 본격 가동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6. 19. 15:53
인체적용시험 기반 실증자료 검토…10월까지 미흡 품목 표시·광고 제한 예정

지난해 4월 21일 서울시내 편의점에 숙취해소제가 진열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시중에 판매 중인 숙취해소제 상당수가 실제 숙취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기능을 내세운 식품에 대해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업계의 자율광고 심의 체계도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19일 식약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표시·광고하는 식품 89개 품목(46개사)을 대상으로 실증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중 약 90%에 달하는 80개 품목(39개사)이 숙취해소 효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들은 인체적용시험 또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능력, 숙취 자각도 등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이번 검토는 2020년 마련된 ‘숙취해소 관련 광고 표시제도’가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제도는 숙취해소 등 기능성을 내세워 광고하는 식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기반 실증자료 보유,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자율심의 통과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기능 표시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임상시험, 예방의학, 식품영양학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시험 설계의 타당성과 통계적 유의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평가 항목에는 시험식품 복용 전후 숙취 자각도, 혈중 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변화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유의확률(P-value)이 5% 미만일 경우, 해당 식품 섭취군이 대조군에 비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감소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며 "이는 100명 중 95명에게 개선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검토 결과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실증자료가 미흡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보완 요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숙취해소 식품의 검증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기능성 표시 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에도 실증자료 검토,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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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숙취해소제 상당수가 실제 숙취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기능을 내세운 식품에 대해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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