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오현 SM그룹 회장, [사진=SM그룹]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그의 세 딸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띠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가 우오현 회장과 그의 장녀 연아 삼환기업 대표, 차녀 지영 태초이앤씨 대표, 3녀 명아 신화디앤디 대표가 서울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36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시했다.

SM그룹 계열사인 SM상선과 삼환기업이 이번 소송을 시작했다.

SM상선이 삼라마이다스와 티케이케미칼, 삼라 지분을 각각 41.37%, 29.55%, 29.08%를 보유하고, 외항 화물 운송과 주택건설,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014년 7월 사명을 신창건설에서 우방건설산업으로 변경한데 이어, 2017년 12월 SM상선이 이를 흡수 합병하고 현재 사명을 도입했다.

삼환기업이 우오현 회장과 연아 대(32.56%)표, 지영 대표(21.71%), 명아 대표((32.56%) 등이지분 97.6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삼환기업이 2015년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에 800세대 규모의 광주역 우방아이유쉘을 짓는 사업을 추진, 시공사로 SM상선을 선정했다. 게다가 SM상선이 삼환기업에 광주역 우방아이유쉘 건설용역과 시행용역을 제공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SM상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SM상선이 삼환기업에 아파트 시공용역을 저가로 공급하고 시행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해 우오현 회장 부녀가 SM상선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며 우오현 회장 일가에 증여세 136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우오현 회장 일가가 이 같은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광주역 우방아이유쉘 도급금액이 최초 계약체결 당시부터 예정가격보다 낮게 책정했다. 이후 100억원이 넘는 추가공사비가 발생했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SM그룹은 내부적으로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 수익률을 15%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초기에 SM상선이 작성한 사업수지 분석표에 의하면 광주역 우방아이유쉘 시공용역도 수익률을 15%로 해 도급액이 1203억원(예정공사비 1043억원의 115%)으로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가 “ 2015년 8월 체결한 광주역 우방아이유쉘 도급계약의 금액은 1172억원으로 공사수익률은 예정공사비의 12.29%였고, 최종공사비가 1146억원으로 공사수익률이 2.23%로 대폭 감소했다”며 “공사비가 애초보다 100억원(9.82%)이 넘게 증가했음에도 SM상선이 도급 금액을 증액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36억원 증여세 소송서 패소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그의 세 딸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소송에서 패소했다.30일 법조계에 띠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가 우오현 회장과 그의 장녀 연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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