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집행유예 감형…대법원,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8억원의 회삿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KT 자회사 관련 일감 몰아주기 수사 과정에서 황 대표의 혐의를 포착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황 대표는 KDFS의 대주주였던 강 모 전 회장과의 분쟁을 정리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재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강 전 회장 측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녀 2명을 허위로 직원에 등재하고, 외부 인사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48억원 중 26억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황 대표가 피해액 22억3천만원을 모두 변제한 점과 반성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KDFS 황욱정 대표, 회삿돈 48억 횡령·배임 유죄 확정…대법 "법리 오해 없어" - 스페셜경제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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