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이행 여부 집중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를 방문해 자료를 확보했으며,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가운데 좌석 공급 축소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당시 두 항공사가 특정 노선에서 연간 좌석 공급량을 결합 전 수준의 90% 이상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행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지난달에도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했다며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조사 결과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운임이 인상 제한을 최대 28%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서 이러한 조건을 부과한 것은 독과점 심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항공사들의 노선 공급량 축소나 운임 급등은 항공권 가격 안정성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공정위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현장 조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공정위, 아시아나항공 본사 현장조사…좌석 공급 축소 위반 의혹 - 스페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다.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를 방문해 자료를 확보했으며, 대한항공과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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