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NS ‘할인광고’에 속았다…ALO·스투시 사칭 사이트 피해 급증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9. 5. 09:25
소비자상담 137건…10건 중 9건은 SNS 유입
‘vip’·‘sale’ 등 URL 조합으로 소비자 혼란 유도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사이트 화면. [사진=한국소비자원]


유명 해외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온라인 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광고를 통한 접근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ALO, STUSSY 등 해외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사이트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포함해 총 13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가운데 무려 93.7%인 105건이 SNS 할인 광고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이트는 공식 브랜드의 로고와 홈페이지 구성, 상품 이미지 등을 그대로 도용해 소비자들이 공식 사이트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80% 세일’, ‘당일 한정 특가’ 등의 문구로 급하게 구매를 유도한 후, 제품 배송 지연 혹은 환불 요청을 무시하고 연락을 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이트의 주소(URL)도 브랜드명과 vip, sale 또는 shop, top, online 등의 단어를 결합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실질적인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로 처음 접한 쇼핑몰이라면 반드시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인지 주소(URL)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생소한 조합의 웹사이트 주소는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에는 ‘차지백 서비스(Chargeback)’를 지원하는 신용카드 사용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차지백은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사기 등 피해 발생 시 카드사를 통해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구매일로부터 120일(VISA·Master·AMEX), 180일(UnionPay)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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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해외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온라인 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광고를 통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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