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로 법령 위반·폐업 미신고 업체 적발
미신고 영업 시 형사처벌

금융감독원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사 105곳을 직권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유사투자자문사 1942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번 조치로 해당 업체들은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제한되며, 직권말소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갈 경우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적발된 업체 중 3곳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했고, 나머지 102곳은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유사투자자문사가 폐업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년간 신규 신고는 제한된다.
또한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자료 제출 불이행 등으로 5년 내 과태료·과징금을 두 차례 이상 받은 경우에도 직권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전문 투자자문업과 달리 신고제로 운영된다.
개인사업자 진입이 용이해 사업자 수가 늘어났으나, 2019년 7월 감독 강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적격 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는 반드시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부당광고, 불법 리딩방, 1대1 투자자문,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등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사 105곳 직권말소…5년간 영업 제한 - 스페셜경제
금융감독원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사 105곳을 직권말소했다고 24일 밝혔다.올해 유사투자자문사 1942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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