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10·15 대출 규제’ 현실화…연봉 1억도 주담대 한도 줄었다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0. 15. 12:21
주기형·변동형·혼합형 모두 대출한도 축소…15억 넘는 집엔 최대 2억원만 허용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연소득 수준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줄어드는 실질적인 타격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스트레스 금리 인상과 주담대 한도의 시가별 차등 적용이다. 기존 1.5%였던 스트레스 금리는 3.0%로 두 배 높아졌고, 대출 상품에 따라 반영률도 달라져 수요자들의 체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이 제공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수도권에서 5년 주기형(스트레스금리 40% 반영) 주담대를 30년 만기로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3억2500만원에서 3억300만원으로 2200만원 감소한다. 연봉 8000만원 기준으로는 5억2000만원에서 4억85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줄어든다.

연봉 1억원 소득자의 주담대 가능 한도도 기존 6억5000만원에서 6억700만원으로 4300만원 감소했다. 다만 6억원으로 설정된 상품별 한도 상한선에 걸려 실제 대출액은 변동이 없다.

그러나 이 최대 한도를 채우기 위한 연소득 기준은 기존 93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상향돼 고소득자도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변동형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를 100% 반영하는 구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연봉 8000만원 기준으로 대출 한도는 4억6900만원에서 4억원으로 6900만원이나 줄어든다.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은 스트레스 금리 80%를 반영하며 같은 조건에서 한도는 4억8500만원에서 4억2600만원으로 5900만원 감소한다.

이와 함께 시가 기준으로 주담대 한도가 달라지는 차등 규제도 도입됐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대로 최대 6억원의 대출 한도가 유지된다. 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단 2억원까지로 한도가 제한된다.

 

 

 

 

 

‘10·15 대출 규제’ 현실화…연봉 1억도 주담대 한도 줄었다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총부채원리금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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