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팡 ‘동의 유도’ 제재…공정위, 기만적 전자상거래 행위에 철퇴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0. 15. 16:03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 유도한 UI 설계 문제 삼아…벅스·웨이브·스포티파이도 소비자 기만행위로 과태료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비롯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 4곳에 대해 소비자 기만행위로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가격 인상이나 해지 방식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이용자 행동을 유도하는 인터페이스(UI)를 통해 사실상 선택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15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쿠팡에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지난해 와우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쇼핑몰 앱 내 팝업창과 결제 버튼을 통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팝업창에는 ‘동의’ 버튼을 중앙에 크게 청색으로 배치한 반면, ‘유보’ 버튼은 작은 백색 버튼으로 잘 보이지 않게 설계됐고, 결제 단계에서는 ‘동의하고 구매하기’라는 문구를 결제 버튼에 포함시켜 소비자가 별도 의식 없이 동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벅스와 웨이브는 ‘중도해지’를 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제재 대상이 됐다.

이들은 해지 안내 과정에서 ‘일반해지’만 강조하고, 환급이 가능한 ‘중도해지’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노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역시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기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스포티파이 역시 청약 철회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회사 신원 정보를 미표시한 점이 문제가 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정보 고지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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