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PF 연대보증은 신탁사 요청”… 메리츠금융, 원리금·담보 반환 방침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0. 21. 10:47
금감원 조사 착수에 협조 의사 밝혀… “금소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 유지”

 

메리츠금융그룹. [사진=메리츠금융그룹]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법 연대보증 강요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명백한 위반 사항이지만, 자금력을 앞세운 대주단과 신탁사들의 우월적 지위가 법보다 앞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에서 메리츠금융그룹 계열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PF 대출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정황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전기설비업체 A사는 지난 2021년 시공사와 106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로 구성된 대주단과 우리자산신탁 측의 요구에 따라 전체 PF 대출금 970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였다.

강제성은 시간이 갈수록 노골적이었다. 공사비 지급 중단으로 인해 입주 지연 및 수분양자 소송이 이어지자, 대주단은 A사에 112억 원 상당의 미분양 물량 매입까지 강요했다. 그러나 A사는 해당 부동산이 시세 대비 30% 수준에서도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제 매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금소법은 2021년 3월 개정 이후 제3자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관계일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 역시 올해 8월 하도급 업체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금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스페셜경제 취재에 따르면,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이번 PF 대출의 연대보증은 대주단의 요구가 아니라 신탁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금융감독원의 정책 방향에 협조하기 위해 A사로부터 받은 대출 원리금과 관련 담보를 전액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F 연대보증은 신탁사 요청”… 메리츠금융, 원리금·담보 반환 방침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법 연대보증 강요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

www.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