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부담 완화 위해 2개월 연장…11월부터 리터당 최대 29원 인상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정부가 10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장과 동시에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일부 축소돼, 소비자 부담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가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세수 확보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절충책이라는 입장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국제 유가 흐름과 소비자 부담, 국가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일부 환원하되,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조정폭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로 축소되고, 경유와 LPG 부탄은 15%에서 1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리터(ℓ)당 휘발유는 25원, 경유는 29원, 부탄은 10원씩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는 세금 구조상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포함돼 있으며, 그중 인하율 조정은 최종 리터당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조정으로 휘발유 세금은 ℓ당 763원, 경유는 523원, 부탄은 183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환원으로 인한 가격 인상 시기를 노린 ‘사재기’ 및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 대응에 나섰다. 22일부터 발효된 관련 고시를 통해 정유업체·판매업자에 대해 반출량을 제한하고, 특정 유통처에 과다 공급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과 합동으로 유류 공급망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는 내년 1월 말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휘발유·경유 세율 일부 환원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정부가 10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장과 동시에 휘발유·경유·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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