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5일부터 시내버스 요금 최대 400원 인상… ‘The 경기패스’ 통해 체감 부담은 완화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버스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으로, 일반형·좌석형은 각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각각 400원 인상된다.
경기도는 "유류비·인건비 상승, 안전설비 투자 확대 등 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급 정책도 병행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내 버스운송업체들의 누적 운송수지 적자가 2023~2024년 약 1700억 원, 2026년까지는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수요 감소와 고정비용 증가, 운수종사자 이탈 등 복합적인 구조적 위기의 반영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인천과 달리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면서도 2023년 타 시도의 요금 인상 시점에도 요금을 동결해 도민 교통비 부담을 낮춰 왔으나, 누적된 적자와 운행 안정성 확보 필요로 인해 인상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 체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환급 혜택을 강화한다. 특히 19세 이상 도민의 경우 월 이용금액의 20~53%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월 61회 이상 이용 시 전액 환급 제도도 도입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민 30대 직장인이 월 20일간 광역버스를 이용할 경우, 요금 인상 전에는 월 11만2,000원이 들었지만 인상 후에는 12만8,000원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The 경기패스'를 통해 30% 환급을 받게 되면 실제 부담액은 8만9,6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요금 인상과 함께 경기도는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공공관리제도 본격 추진한다. 핵심 민원으로 지적된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간격 위반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암행단속 강화, 친절기사 인증제, 서비스 평가체계 도입 등 다양한 개선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차내 시설 개선, 운수종사자 교육 확대, 민원처리 체계 정비 등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 조치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서민들의 필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요금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도민들이 요금 인상보다 더 큰 체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6년 만에 인상… "공공성 유지와 도민 부담 완화 병행"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버스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이번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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