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규제 강화로 기존 차주도 원금 상환 없인 갈아타기 불가…소비자 선택권 축소 비판도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갈아타기) 수요에 급제동이 걸렸다.
규제지역 확대에 따라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의 대환대출이 신규 대출로 분류되면서, 기존보다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22일부터 새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에서는 기존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 위해선 기존 대비 줄어든 LTV만큼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실상 대환 자체가 막히게 됐다.
예를 들어, 규제 시행 전 10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LTV 70%를 적용받아 7억원의 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환 시 새롭게 적용되는 LTV 40%로 인해 4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즉, 나머지 3억원은 현금으로 상환해야만 한다.
이처럼 일부 원금 상환 없이는 기존 대출을 옮길 수 없게 되면서, 이자 절감을 목적으로 대환을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총 대출액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금융기관을 바꾼다는 이유로 과도한 제약이 가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6·27 대책에서도 규제지역 내 대환대출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후 9·7 대책을 통해 '증액 없는 대환대출'을 한시 허용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이를 가로막는 셈이 됐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1월 온라인 주담대 대환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지난 8월까지 약 5만3000명이 대출을 갈아탔고, 1인당 평균 262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린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추산했다. 그러나 규제 강화로 인해 이러한 혜택의 길이 좁아지게 됐다.
게다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이유로 주요 은행들이 금리를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금리로 대환해야 하는 현실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대환대출 최저금리는 연 3.84%로, 일반 주담대 금리(최저 연 3.59%)보다 높은 상황이다.
주담대 대환 다시 막혀…10·15 대책 여파, 실수요자 '이자 절감' 길 끊겼다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갈아타기) 수요에 급제동이 걸렸다.규제지역 확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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