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가명정보 활용으로 감시 효율성↑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및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대폭 상향하며 시장 질서 확립에 고삐를 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기존의 계좌 기반 감시 체계를 개인 단위 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거래소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상 거래를 보다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계좌 단위 감시 체계는 동일인 여부 확인이 어렵고 감시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감시·분석 대상이 약 39% 감소하면서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동일인 연계 여부 및 행위자의 의도를 신속히 파악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기본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0.5~2배에서 1~2배로,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0.5~1.5배에서 1~1.5배로 각각 상향됐다.
공시 위반 과징금 역시 기존 20~100%에서 40~100%로 강화됐으며, 공시위반 법인의 최대주주와 이사도 동일한 기준으로 제재를 받는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 경우 과징금이 최대 30% 가중 부과되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개인 중심의 정밀 감시와 강화된 과징금 체계로 시장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단위 감시 전환…불공정거래 과징금도 대폭 강화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전환한다.또한 불공정거래 및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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