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 제안 치수 무단 활용해 제3자 제공…하도급법 위반 판단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수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카펙발레오에 대해 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수급업체가 제출한 ‘기술사양변경의뢰서(ECR)’를 독립된 기술자료로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6일 카펙발레오가 하도급업체와의 ‘대여도면’ 방식 거래 과정에서, 수급사가 개발·제안한 치수값을 협의 없이 자사 도면에 반영하고 이를 경쟁업체에까지 제공한 행위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카펙발레오는 2019년경 기존 대여도면의 일부 치수를 임의로 수정한 뒤 수급사업자에게 초도품 생산을 요청했다. 수급사는 이에 따라 변경된 치수로 인한 불량 발생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변경값을 포함한 ECR 문서를 작성해 카펙발레오에 전달했다.
이 ECR 문서에는 부품의 형상, 공차 등 핵심 제조정보와 변경 제안 치수, 기술적 영향 분석 등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카펙발레오는 해당 제안값을 수급사와의 별도 협의나 동의 없이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반영했고, 이를 제3의 업체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수급사가 자발적으로 개선을 제안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술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경쟁사에 제공하는 행위는 기술 유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번 건은 수급사의 기술자료를 무단 활용한 전형적인 탈취 사례”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카펙발레오가 6개 수급사로부터 총 198건에 달하는 양산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상 의무인 서면 교부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업체가 품질 향상을 위해 제출한 ECR 검토요청서를 독립적인 기술자료로 공식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하도급 분야 기술 탈취 판단에 기준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기술자료 무단 사용한 카펙발레오에 과징금 4.1억원…ECR 문서 기술자료 첫 인정 - 스페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수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카펙발레오에 대해 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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