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첸, 하도급 기술자료 유용 ‘벌금 10억’…1심서 유죄 판결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2. 11. 13:29
“조직적 기술 유용…하도급 질서 훼손 심각” 법원 판단

 

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넘겨 납품단가를 낮춘 혐의를 받은 주방가전업체 쿠첸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쿠첸 법인에는 10억원의 벌금이, 소속 직원 2명에게는 각각 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지난 1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쿠첸 법인과 직원 2명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자료는 쿠첸의 단순 기술지도 자료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기술로 봐야 한다”며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조직적·계획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이 투입됐음에도 이를 폄하하고 기술의 독자성과 유용성을 무시했다”며 “하도급 질서를 어지럽힌 만큼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쿠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2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동일 범죄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처벌을 마무리했다.

앞서 쿠첸과 일부 직원들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A업체로부터 납품 승인을 위해 받은 부품(PWB 조립체)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경쟁업체 3곳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쿠첸 측이 A업체의 단가 인상 요구에 반발해 경쟁사를 통해 납품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술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4월 쿠첸의 해당 행위를 적발하고, 기술자료 유용 및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 종료를 이유로 9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첸, 하도급 기술자료 유용 ‘벌금 10억’…1심서 유죄 판결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넘겨 납품단가를 낮춘 혐의를 받은 주방가전업체 쿠첸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쿠첸 법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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