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치킨만 중량 공개?…‘치킨 중량표시제’ 형평성 논란 확산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2. 16. 09:41
10대 브랜드 가맹점에만 우선 시행…배달앱도 중량 표시 의무화

 

교촌치킨 홈페이지에 표기된 조리 전 중량(빨간색 네모). [사진=교촌치킨 홈페이지 캡처]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치킨 메뉴의 중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치킨 중량표시제’가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족발이나 삼계탕 등 다른 조리식품에는 왜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현행 법령상 모든 식육 또는 식육을 원료로 한 조리식품은 중량 표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최근 치킨 업계를 중심으로 ‘양 줄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면서 우선적으로 치킨 분야에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동안 일부 치킨 브랜드에서 ‘작아진 닭’에 대한 불신과 소비자 항의가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의 투명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단계적 시행’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정착 이후 소비자 요구에 따라 다른 조리식품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유사한 식육 조리식품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초기부터 보다 넓은 범위로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은 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주요 10개 브랜드 가맹점 약 1만2560곳이다.

이들 가맹점은 소비자가 중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매장의 가격표나 배달앱의 메뉴 정보에 중량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닭 한 마리 단위로 판매되는 메뉴의 경우 ‘호수(마리 수)’와 함께 그에 해당하는 최소 또는 범위 중량(예: 950g~1050g)을 병기해야 하며, 날개·다리·봉 등 부분육은 최소 중량을, 조각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수’를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치킨너겟, 콜팝처럼 튀김옷 비율이 높고 납품 가공 단계에서 변형된 제품은 예외로 한다.

식약처는 “메뉴판에 단순히 ‘1호’, ‘2호’ 식으로만 표기하는 것은 금지되며, 법정 중량(그램) 범위를 병기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단순 호수만으로는 양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모든 치킨점이 아닌 대형 브랜드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에만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당 10대 가맹본부가 제도 이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적용 대상을 정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초기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브랜드 중심의 점진적 확대 방식을 택했다”며 “향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비가맹업체나 소규모 업소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킨만 중량 공개?…‘치킨 중량표시제’ 형평성 논란 확산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치킨 메뉴의 중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치킨 중량표시제’가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족발이나 삼계탕 등 다른 조리식품에는

www.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