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요건 상향·대주주 변경허가 신설로 이용자 보호 강화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위원회가 PG(결제대행)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금융위는 16일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과 이용자 환급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자체 계정이 아닌 외부 관리기관을 통해 전액 관리하도록 한 점이다. 정산자금 유용이나 부실 관리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PG업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 변경 시 허가·등록 의무를 신설했다. 경영 안정성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이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도 새로 도입됐다.
금융위는 제도 안착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업계 설명회를 열고 홍보영상도 배포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산자금 산정 기준과 외부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법규 준수를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전자금융법 개정 공포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위원회가 PG(결제대행)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금융위는 16일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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