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후부, 공공부문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화 본격화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2. 17. 14:23
병입수돗물부터 순환경제 선도
공공부문 수도사업자 재생원료 협약 체결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생수·음료 제조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출고량의 1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한다.

제도 시행에 맞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참여하며 순환경제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17일 서울아리수본부 등 병입수돗물 페트병을 생산하는 수도사업자들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에 따라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수·음료 제조사는 출고량의 1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100t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용의무율도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공공부문 수도사업자는 병입수돗물 페트병 제조 시 민간 사용의무율 수준인 10%에서 시작해 최대 100%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확대한다. 사용량은 단계적으로 늘려 재생원료 수요를 안정적으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병입수돗물 페트병을 시작으로 지자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공공부문 전반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의무 대상인 페트병 외에도 생활가전 등 다양한 품목으로 재생원료 적용 가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정책은 자원순환의 닫힌 고리를 완성하는 핵심 제도”라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 공공부문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화 본격화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생수·음료 제조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출고량의 1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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