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 후보자 “이용자 선택권 침해 여부, 임명 시 최우선 점검할 것”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인 김종철 후보자가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 KT의 가입자 유치 행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예고했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KT는 상반기 중 주요 서버에서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SK텔레콤 해킹 당시 자사 서버는 안전하다고 고객안심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며 타사 이용자를 유치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고지로 고객 기만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또는 가입자 모집 제한 등 중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김 후보자는 “KT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이나,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보안 침해 여부는 이용자 계약과 해지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이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직후 105만명의 고객이 타사로 이동했다”며 “만약 KT 역시 해킹 피해를 은폐한 사실이 공개됐다면 이탈 고객의 재유입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T는 악성코드 감염 사실 외에도 자체적으로 일부 자료를 폐기하고 관련 신고 권유도 거절한 전력이 있다”며 사실 은폐 및 늑장 신고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 침해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해민 의원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임명된다면 해당 사안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법령 내 권한 범위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KT, 악성코드 감염 은폐 논란…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집중 조사 예고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인 김종철 후보자가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 KT의 가입자 유치 행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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