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공급 축소로 64억 과징금…합병 조건 위반 제재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2. 23. 09:00
공정위 "공급좌석 90% 기준 미달…운임 인상 유발 우려" 마일리지 통합안도 보완 요구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이후 국제노선 좌석 공급을 대폭 줄이며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야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4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양사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사가 합병 과정에서 조건으로 부과받은 ‘공급좌석수 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경쟁 제한 우려가 큰 34개 노선(국제 26개, 국내 8개)에 대해 슬롯 및 운수권 이관과 더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좌석 공급 유지를 조건으로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한 좌석 수가 기준치였던 2019년 동기 대비 90%에 훨씬 못 미치는 69.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공급좌석 축소는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는 운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구조적 조치(슬롯·운수권 이관 등) 이전까지 공급 좌석 축소를 금지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항공업계의 향후 기업결합 과정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0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불충분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1개월 이내 재보고가 있을 경우 다시 심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심의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시정조치 이행기간 동안, 좌석 공급 축소, 마일리지 운영 등 주요 항공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공급 축소로 64억 과징금…합병 조건 위반 제재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이후 국제노선 좌석 공급을 대폭 줄이며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야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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