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부터 시행…AA등급은 기준보다 3dB↓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정부가 도로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적 대책으로 타이어 소음 등급 표시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교체용 타이어 구매 시 소음 성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친환경적이고 조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도로 소음에 대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 우선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타이어 제조·수입사가 자사 제품의 소음도를 사전 신고하고, 해당 정보를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표시 등급은 소음 발생량에 따라 AA등급(허용 기준보다 3dB 이상 저소음), A등급(허용 기준 이내)으로 나뉜다. 내년부터 소비자는 타이어 포장이나 제품 표기를 통해 등급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차량 주행 시 발생하는 타이어 마찰음은 도로소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 제도는 친환경 운송환경 조성과 함께 도심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AA등급 타이어는 소음 저감 효과뿐 아니라 승차감 측면에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화물차 등 상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소음 등급 표시제를 도할 방침이다.
저소음 타이어 고르면 도로소음도 ‘뚝’…내년부터 소음등급 표시 의무화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정부가 도로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적 대책으로 타이어 소음 등급 표시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교체용 타이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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