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배당 분리과세·거래세 인상 적용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2. 31. 10:52
기획재정부,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배당확대 유도와 과세형평 조정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도 과세형평 차원에서 2023년 수준으로 원상복구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증권거래세율도 과세 형평을 위해 2023년 수준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변화 내용을 소개했다.

정부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법인에서 받은 현금배당에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기준연도인 2024년 대비 배당 감소가 없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법인이 대상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20%, 3억원 초과~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의 누진구조로 운영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도 기존 수준으로 복귀한다. 코스피는 0.05%로 0.05%포인트 오른다. 이와 별도로 농어촌특별세 0.15%가 유지된다. 코스닥과 K-OTC 거래세는 각각 0.20%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외국인의 원화자산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모든 제도는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양도분부터 차례로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배당 분리과세·거래세 인상 적용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증권거래세율도 과세 형평을 위해 2023년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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