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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구속영장 기각에도 ‘중징계’ 갈림길…금감원, 제재심 재개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15. 13:49
직무정지 포함한 징계안 상정…국민연금 위탁계약도 흔들릴 가능성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경영진 구속 위기는 넘겼지만, 금융당국의 제재 심판대에 오르며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MBK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중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이미 직무정지를 포함한 제재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징계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PEF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징계는 해임요구, 최대 6개월의 직무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강도가 매겨진다. 직무정지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MBK는 펀드 운용 및 포트폴리오 기업 관리, 신규 투자 등 핵심 업무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기관투자가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국민연금과의 위탁운용 계약 철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여파가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MBK가 과거 홈플러스 관련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을 타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기존 출자자인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행위와 내부통제의무 위반 여부도 이번 제재심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열린 1차 제재심에서는 위원 다수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MBK는 형사적 리스크도 여전히 상존한다. 앞서 검찰은 김병주 MBK 회장 등 주요 경영진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4일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영장심사 단계에서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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