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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다시 칼날 위로”…금융당국, 국내외 운용사 6곳에 40억대 과징금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19. 09:06
‘무관용 원칙’ 실현…공매도 규제 위반에 사상 첫 대규모 과징금 폭탄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금융사 6곳에 총 3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칼날을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대규모 제재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공매도 시장에 대한 무관용 대응 기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0월 15일, 신한자산운용에 3억7천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한자산운용은 보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적발돼 무차입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제재를 받은 곳은 노르웨이의 파레토증권이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 과징금 22억6천26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 외에도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5억4천690만원), 미국 인베스코 캐피털 매니지먼트(5억3천230만원), 노던트러스트 홍콩(1억4천170만원), 싱가포르 GIC 프라이빗리미티드(1억2천60만원) 등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공매도 재개 전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제재 건 대부분이 당시 조사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의 조사 결과가 반영되며 올해 초 과징금이 현실화됐고, 실명 공개 절차를 거쳐 최근 대중에 알려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공매도 거래의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 중이다. 이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관용 없는 대응’을 선언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규제는 한국 증시의 글로벌 위상과도 직결된다. 그동안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해온 정부 입장에서는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가 필수 과제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MSCI는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 평가를 ‘개선 필요’에서 ‘긍정’으로 한 단계 상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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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금융사 6곳에 총 3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칼날을 다시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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