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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벨기에 부동산펀드 전액 손실에 전면 배상…최대 80% 보상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21. 10:06
전 고객 대상 일괄 배상 개시…금감원 검사 앞서 선제 조치 성격도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한국투자증권이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부동산펀드 투자자 전원에게 손실금의 40~80%를 보상하는 일괄 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해당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한 이후, 한국투자증권이 책임을 인정하고 선제적 보상에 나선 것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날부터 '한국투자 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 투자자 전원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해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배상 비율은 고객의 투자 경위와 손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40%에서 최대 80%로 결정된다.

이번 조치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일반 투자자까지 포함된 전면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자율배상을 받았던 투자자 역시 새 기준에 따라 보상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판매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전 고객에게 일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판매 절차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해당 펀드는 2019년 출시된 상품으로, 벨기에 내 공공기관 입주 건물의 장기 임대권에 투자해 향후 매각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유럽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며 매각이 불발돼 투자 원금 전액이 손실됐다.

이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이 약 589억 원을 판매한 것을 포함해, 국민은행(약 200억 원), 우리은행(약 120억 원) 등도 참여해 총 수천억 원 규모로 판매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펀드의 판매사들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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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한국투자증권이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부동산펀드 투자자 전원에게 손실금의 40~80%를 보상하는 일괄 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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