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본격 가동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21. 16:44
허위 소득 신고·사업자등록 피해 사전 차단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국세청은 개인정보 도용으로 허위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무단 신청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실제 명의도용 피해 사례를 분석해 마련된 예방 중심의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민원 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등 6개 핵심 업무를 차단할 수 있다.

납세자는 20일부터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6개 업무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해 본인 명의 보호를 설정할 수 있다.

일용·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알림을 신청하면 본인을 소득자로 한 명세서가 접수될 때 국세청이 알림톡으로 즉시 통지한다.

즉시검증까지 함께 신청하면 세무서가 실제 소득 지급 여부를 확인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별도 소득 부인 절차 없이 지급명세서를 삭제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여부를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신규 사업자등록이 제한된다.

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경우 홈택스 본인 인증이나 세무서 확인 절차를 거쳐 안심차단 서비스를 해지한 뒤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연간 지급명세서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알림톡 통지 방식으로, 민원 증명 발급과 환급금 계좌 등록은 사전 차단 방식으로 명의도용을 예방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강화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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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국세청은 개인정보 도용으로 허위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무단 신청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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