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유출→지인 거래로 번진 시장질서 교란…금융당국, 내부통제 강화 주문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국내 공개매수 시장 점유율 1위인 NH투자증권에서 전·현직 직원이 업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지인들까지 연쇄적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고발 및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의 현직 직원 A씨와 퇴직자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동시에 해당 정보가 지인들에게 연쇄적으로 전달되어 이루어진 주식 거래에 대해선 총 3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A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내 상장 종목 3건에 대한 공개매수 계획이라는 민감한 미공개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주식을 매입했다. A씨와 별도로 B씨는 이러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했고, 이들은 주식 매수를 통해 3억7000만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이후 해당 정보는 2·3차 수령자에게까지 전파됐고, 이들 또한 불법 거래를 통해 총 2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명백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조항 위반이며, 나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직접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전달받아 주식 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도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최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NH투자증권 측은 “금융당국의 조치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관련 사안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임원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가족 계좌 신고 의무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준법·윤리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NH투자증권은 2022년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총 47건의 공개매수 가운데 30건을 수임하며 해당 시장의 대표 사업자로 자리잡고 있다.
NH투자증권 직원들,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로 29억 부당이득…금융위 고발 및 과징금 철퇴 - 스페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국내 공개매수 시장 점유율 1위인 NH투자증권에서 전·현직 직원이 업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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