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월세·주택자금·의료비 공제 요건 강화…작년 8만명 과다공제 점검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소득공제 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제를 받을 경우, 추가 세금 납부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23일 부양가족 공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 주요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공개하며 근로자들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 간에 부모 또는 자녀를 중복 공제한 경우, 향후 정정신고를 통해 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7%, 초과 시 15%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 명의 오피스텔에 부모가 월세를 지급했더라도, 자녀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임차자금(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도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 대출이어야 공제 가능하며, 타인 명의 대출은 제외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지출만 가능하며,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건강기능식품 구매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환급액도 의료비 총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연말정산 이후 과다공제를 한 근로자 8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며 “과다공제자는 정산 누락세액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사소한 실수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안내된 유의사항을 확인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시 가산세 폭탄…국세청 “공제 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소득공제 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제를 받을 경우, 추가 세금 납부는 물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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