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누락 사유로 이벤트 접수 취소는 소비자 기만
"사전예약접수 물량 거짓·과장에 엄정한 조치할 것"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예약 과정에서 모든 예약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KT는 지난해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이벤트 페이지에서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으면 선착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다.
당초 KT는 해당 매체를 통한 접수 물량을 1000건으로 계획했으나 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이 접수되자 같은 달 25일 오후 5시 7127건을 일괄 취소했다.
KT는 이후 취소 사유로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실제 접수 계획 물량이 400건에 불과했음에도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점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통신사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를 바로잡아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통신사의 사전예약 물량 안내가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기만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KT 예약 허위 안내…과태료 500만원 부과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예약 과정에서 모든 예약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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