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노조, 수수료 20% 과다·유료 서비스 강매 등 문제 제기…공정위 “법 위반 시 엄중 대응”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운전 시장에서 수수료를 과도하게 수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플랫폼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행정절차로, 향후 제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연말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내부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이는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조의 고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대리운전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그 자회사 CMNP가 전체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해당 비율이 과도하며, 실질적으로 기사들의 수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외에도 유료 배차권 구독 강요, 서비스 쪼개팔기, 기사 개인정보 제공 강요, 보험료 불투명 회계 처리 등 다양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조사 착수에 대해 "개별 사건의 진행 여부나 세부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 수수료’ 현장조사…불공정행위 여부 정조준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운전 시장에서 수수료를 과도하게 수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플랫폼 시장 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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