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양유업 ‘아침에우유’ 상표 분쟁 승소…특허법원 “부정경쟁 아냐”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28. 16:01
서울우유 제기 소송 기각…“표장·포장 디자인, 독자적 식별력 부족”

 

남양유업 제품(왼쪽)과 서울우유 제품군. [사진=특허법원]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특허법원이 남양유업이 사용 중인 ‘아침에우유’ 상표와 포장 디자인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유 업계의 대표 브랜드 간 법적 공방에서 남양유업이 승기를 잡았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남양유업이 자사 ‘아침에’ 브랜드 시리즈와 유사한 명칭을 쓰고, 녹색과 흰색 조합 및 붉은색 원형 로고 등 포장 디자인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특허법원 제21부(주심 노지환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침에 시리즈는 식별력이 약하고, 유사 표장이 업계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독창적인 상표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우유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또한 “포장 디자인 역시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특정 기업 제품으로 인식할 만큼 충분히 개별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법원은 표장과 포장용기 모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표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우유 및 식음료 업계에서 경쟁사 제품과 유사한 상표·패키지 사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은 판례로 평가된다. 법원 관계자는 “표장 및 디자인이 유사하더라도, 시장에서 독립적인 식별성과 투자·노력의 정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아침에우유’ 상표 분쟁 승소…특허법원 “부정경쟁 아냐”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특허법원이 남양유업이 사용 중인 ‘아침에우유’ 상표와 포장 디자인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유 업계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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