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지인 명의로 자가사용 위장…유통기한·한글표시도 없이 시중 판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해외직구를 가장해 외국산 식품과 의약품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들여온 ‘세계과자할인점’들이 세관에 대거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29일 관세법·식품위생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세계과자할인점 12곳과 대표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반 동안, 진통제·소화제 등 일반의약품과 외국산 과자 7만5000여개(시가 약 3억 원 상당)를 정식 신고 없이 불법으로 수입한 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 직원 및 지인 등 총 33명의 명의를 이용해 물품을 분산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관세 등 약 4900만 원 상당을 회피했으며, 세관은 가산세를 포함해 총 8300만 원 상당을 추징할 예정이다.
유통 과정에서도 위법 소지가 드러났다. 포장을 뜯어 낱개로 진열하거나 유통기한 및 한글표시 없이 판매한 제품도 적지 않았으며, 일부 품목은 식약처가 위해식품으로 지정한 사례도 포함돼 있었다.
세관은 수입 과자에 대한 정기 시장조사 중 위해식품의 유통 사실을 포착해, 통관기록을 역추적한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정식 수입절차를 밟지 않은 해외직구 물품은 유통경로가 불분명해 소비자 피해 시 적절한 구제가 어렵다”며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한 유사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안전과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직구 위장' 식품·의약품 밀수…세계과자할인점 12곳 적발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해외직구를 가장해 외국산 식품과 의약품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들여온 ‘세계과자할인점’들이 세관에 대거 적발됐다.부산본부세관은 29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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