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당국, 빗썸 오지급 사태 제재 수단 모색…매도자엔 부정거래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2. 11. 09:48
금융당국,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제재수위 검토
고객 코인을 회사 지갑에 보관…대규모 오지급 위험성↑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당국이 빗썸의 대규모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제재 수단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최대한 모색하는 기류다.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2단계 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용자보호법을 근거로 위법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진의 전사적 내부통제 책임을 직접 묻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정부와 국회가 내부통제 의무를 담은 2단계 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입법 지연으로 제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거래 및 장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실재하지 않는 비트코인이 이용자 계정에 대량 반영되고, 해당 자산이 실제 시장 거래로 이어졌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특히 이용자보호법상 자산 분리 보관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회사 자산과 이용자 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빗썸은 회사 지갑에 이용자 자산을 함께 보관한 뒤 장부에만 거래를 반영하는 방식을 운용해 왔다.

이 같은 구조는 오지급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리 보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기관 제재와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고의로 매도해 시세 하락을 유발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부당 이익 몰수와 함께 최대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빗썸은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나설 수 있다. 현재 회수되지 않은 오지급 비트코인 규모는 약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보호법상 분리 보관 의무 위반 여부와 부정거래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제재 수위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내부통제 제도 공백이 낳은 구조적 위험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금융당국, 빗썸 오지급 사태 제재 수단 모색…매도자엔 부정거래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당국이 빗썸의 대규모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제재 수단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www.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