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골프공 ‘1위 광고’ 제동…던롭스포츠 과징금 제재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2. 11. 16:19
근거 없는 KPGA 사용률 홍보 적발…취미·레저 시장 표시광고 규율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위]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골프용품 시장에서 ‘1위’ 표현을 앞세운 광고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객관적 근거 없이 프로 투어 사용률 1위를 주장한 골프공 광고가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공정위는 지난 9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광고의 사용 중단과 공표를 명령했다. 제재 대상은 던롭스포츠코리아가 판매하는 골프공 브랜드 ‘스릭슨’의 홍보 문구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스포츠코리아는 명확한 통계나 조사 자료 없이 ‘KPGA 볼 사용률 1위’, ‘KPGA 프로들이 선택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문구가 마치 KPGA가 주관하는 주요 프로 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공식 볼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통해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1위’, ‘최고’, ‘유일’과 같은 배타적 표현은 명확한 비교 기준과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일관된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스포츠·레저 분야에서도 광고 문구의 객관성과 입증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취미·여가 산업 전반의 거짓·과장 광고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골프공 ‘1위 광고’ 제동…던롭스포츠 과징금 제재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골프용품 시장에서 ‘1위’ 표현을 앞세운 광고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객관적 근거 없이 프로 투어 사용률 1위를

www.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