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민주당, 법왜곡죄 수정안 표결 강행 수순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2. 26. 09:40
필리버스터 종료 뒤 형법개정안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지난 24일 상법개정안 상정 이후 이어진 무제한 토론은 이날로 사흘째에 접어들며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가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고의로 오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위변조해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권 안팎의 우려를 반영해 제출된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민·형사 전반이 아닌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다.

수정안에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의 요건을 구체화해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고의로 배제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범위를 좁혔다.

법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증거 판단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추상적 표현이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 인정’ 문구를 삭제하고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요건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제도 남용 우려를 줄이면서도 사법권 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는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 도입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 발언에서 법왜곡죄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사법 제도 훼손이라며 판사들에게 정권 눈치를 보게 만드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5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석수를 합하면 토론 종결과 법안 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형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으로,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내 입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법왜곡죄 수정안 표결 강행 수순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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