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노란봉투법 교섭절차 확정…원·하청 분리교섭 원칙 명문화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2. 27. 15:1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분리 교섭 원칙을 공식화했다.

하청 노조는 원칙적으로 전체가 원청과 교섭하되, 필요 시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쳐 직무나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은 직접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구조적 통제가 인정되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원청 대기업과 하청 노조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며, 원청 기업은 최소 두 개 이상의 교섭 상대를 두게 된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의 기본 교섭단위를 원청 기업과 전체 하청 노동자 집단으로 설정했다.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단일화 원칙은 유지되지만,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 단일화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김 장관은 원·하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도 공동 교섭이 성사되면 기업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섭 절차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로 시작되며, 원청은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 기간 다른 노조가 참여를 요청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고, 단일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가능하다.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우선 판단한 뒤 교섭단위 분리를 심사한다.

분리 기준으로는 직무별, 상급단체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가 유사한 하청기업 노조별 묶음 등이 제시됐다.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교섭단위가 확정되면 원청은 성실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사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영계는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교섭 요구 증가와 비용 부담, 노사 갈등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기업 간 격차 해소가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안전 교섭을 통해 중대재해를 줄이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도 원청의 교섭 회피와 하청 노조의 불법 투쟁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노사관계는 법원 판결보다 당사자 합의가 우선이라며 자율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교섭절차 확정…원·하청 분리교섭 원칙 명문화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분리 교섭 원칙을 공식화했다.하청 노조는 원칙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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