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바디프랜드 서면발급의무 위반 제제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4. 29. 16:46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천만원 부과

 

바디프랜드 AI 헬스케어 로봇. [사진=바디프랜드]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GLED 마스크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 2일부터 2024년 6월 4일까지 4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58건의 침상형 안마기 등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41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또 이 회사는 8건에 대해서는 목적물 납기가 누락된 서면을, 9건에 대해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목적물 납기 모두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법 제3조의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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