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KT, ‘갤S25 예약취소’ 과징금 6억원 처분 받아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5. 11. 11:20
사측, 담당자 단순 실수로 관련 고지가 누락 해명

 

KT 본사.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KT가 삼성전자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이용자 혜택을 부정확하게 안내하고 대규모 예약 취소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KT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부과받았다.  

KT는 지난해 초 Samsung Galaxy S25 사전예약을 진행하면서 별도 마감 표시가 없는 경우 공통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KT는 이후 혜택 적용 대상을 ‘선착순 1000명’으로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측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관련 고지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국은 이용자 모집 과정에서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KT는 유튜브 채널 ‘오라잇 스튜디오’와 지니TV를 통해 사전예약을 신청한 이용자 7127명의 계약을 취소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미 서비스 계약 절차를 완료한 이용자의 가입을 제한한 행위 역시 문제라고 봤다. 

이에 따라 KT에는 사전예약 과정에서 지원금 외 추가 혜택과 적용 조건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TV 수신료 납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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