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공업, 추가 법 위반 적발…화재 참사 뒤 과태료 1억원 부과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5. 12. 15:58
산재조사표 7건 미제출 및 안전교육 부실
화재 참사 뒤 유사 위험 무더기 적발 사례

 

대전 안전공업 동관 공장을 철거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지난 3월 대형 화재로 7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공업 문평공장 화재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 요소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대화공장을 긴급 감독한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문평공장 화재로는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총 7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이번 감독 결과 32건을 사법처리하고, 29건에 대해서는 총 1억270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9건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감독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안전교육, 작업장 환경 관리, 유해·위험 기계 안전관리, 화학물질 정보 전달 및 화재 예방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특히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최근 5년간 7건에 대해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당국은 해당 사례들에 대해 산재 은폐 여부까지 추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실시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안전보건표지 부착 의무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 내부 환경도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 바닥에는 절삭유와 오일미스트 등이 남아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천장과 벽 등 설비 전반에는 기름때가 누적돼 있었다.

비상통로와 안전통로 유지·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유해물질 취급설비 작업수칙 미비와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례 등도 적발됐다.

대전노동청은 안전공업 측에 작업장 전반의 유증기와 오일미스트를 제어할 수 있는 종합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대전노동청은 노후·파손 설비 개선과 함께 안전관리 전담 인력 배치, 위험성 평가 강화 등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문평공장이 작업을 재개할 경우 특별감독을 실시해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기준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공업, 추가 법 위반 적발…화재 참사 뒤 과태료 1억원 부과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지난 3월 대형 화재로 7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전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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