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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주담대 자금계획 점검 강화론...주택금융 관행 개선 주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5. 13. 13:41
"상환 기간 추가 대출 발생 시 한도 축소해야"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점검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수준뿐 아니라 주택 가격 부담, 향후 상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주택 금융 안정화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다.

13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주택 금융 정책과 주택 금융 관행의 개선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개별 재무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수준을 반영한 적정성·적합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확대하고, 대출 실행 이후에도 개인의 재무 상황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보수적 여신 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원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토대로 신용 조사와 평가를 진행해 총대출액과 상환 계획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출 이후 다른 금융권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할 경우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일정 기간 후순위 담보 제공 등 추가 차입을 제한하고 총부채 수준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환 기간 중 추가 대출이 발생할 경우 기존 주담대 한도를 줄이거나 일부 조기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대출자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 역시 대출 실행 이후의 위험 관리 책임을 더 명확히 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연구원은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대출 시점의 소득과 부채 수준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연령대별 대출 규모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령 대비 상환 기간의 적정성을 높이고, DTI와 LTV 등 거시 건전성 기준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수준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10~20년 이상 장기 상환 구조를 갖는 주담대의 특성을 고려하면 은퇴 이전에 상환이 끝나도록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차주와 금융기관 모두에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DSR 또는 DTI 기준 역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수준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강화하면 신규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 금융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연, 주담대 자금계획 점검 강화론...주택금융 관행 개선 주문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점검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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