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설정한 대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유보금 특약과 폐기물 처리비 전가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해당 특약은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공정위는 이를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을 제한하는 부당특약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대방건설은 해당 특약에 따라 일부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유예했고,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운용 부담으로 유보 비율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방건설은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2022년 3월 15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는 해당 유보금 특약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또 대방건설이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당초 계약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도 설정했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실제 초과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 기성금에서 공제했고,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환경관리 비용은 관련 법령상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이를 하도급 업체에 전가한 행위 역시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유보금 설정과 폐기물 처리비 전가 행위가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지급을 부당하게 유예하거나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위반 제재”…공정위, 대방건설에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설정한 대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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