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5월 종소세 신고 때 연말정산 놓친 부분 보완 신고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5. 14. 16:53
국세청, 연말정산 때 실수한 부분 바로잡는 방법 안내
공제·감면 실수해 소득세 적게 냈다면 정정 신고해야

 

국세청 청사. [사진=국세청]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근로자들도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감면 항목을 다시 반영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당시 놓친 공제가 있다면 오는 6월 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추가 공제 반영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안에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환급 이후 약 4주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신고기간 안에 정정 신고해야 한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하반기 국세청의 과다공제 점검 과정에서 부족 세액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사후 점검해 온 연말정산 공제 오류 가운데 일부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안내문으로 미리 알릴 예정이다. 이번 안내 대상은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받은 경우와 사망자 또는 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한 경우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할 수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직 등으로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각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합산 신고해야 한다. 회사별로 각각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합산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양가족 공제 오류뿐 아니라 각종 공제 오류에 대한 사전 안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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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 때 연말정산 놓친 부분 보완 신고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근로자들도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감면 항목을 다시 반영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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