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건설사 8곳 사용자성 인정...원청·하청 교섭 갈등 전면 확산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이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공고 시정 신청이 잇따라 받아들여지면서 건설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건설·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로써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8곳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앞서 서울지노위는 삼성물산과 GS건설, 한화의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SK에코플랜트 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엔지니어링 사용자성을 각각 인정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다음달 열리는 DL이앤씨 심판회의 결과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번 판단을 근거로 다른 건설사들에도 교섭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노조는 최근 일부 건설사에 보낸 공문에서 “10대 건설사 사건에서 사용자성이 모두 인정되고 있다”며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원청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노조까지 교섭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현장 운영과 노무 관리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하청노조가 파업권까지 확보하게 되면 공사 중단과 현장 셧다운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용자성이 인정된 건설사들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최대한 늦추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부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과 민사상 가처분 소송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 확정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현장이 멈추면 대응이 쉽지 않아 단체교섭 금지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롯데·현산 사용자성 인정”…건설노조, 원청교섭 압박 확대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이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공고 시정 신청이 잇따라 받아들여지면서 건설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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