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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X노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성과급 합의 투표 중단 요구”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5. 26. 16:22
“DX노조 투표권 배제 부당”...잠정합의안 표결 법적 공방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인 삼성전자노동조합(SECU·동행노조)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NSEU) 수원지부 집행부가 지난 22일 오후 경기 수원 영통구 삼성전자 정문 앞에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시작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이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지난 2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2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과 TV, 가전 등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주축인 3대 노조다. 노조 측은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잠정합의안 투표권을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만 부여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초기업노조와 전삼노는 지난 22일부터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다만 투표권은 현재 공동투쟁본부에 참여 중인 두 노조 조합원으로 제한됐다.

 

동행노조는 당초 공동투쟁본부 일원으로 임금 협상에 참여했지만,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반발하며 공투본에서 탈퇴했다.

 

특히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동행노조 조합원 수는 기존 2000명 수준에서 1만3000여명까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노조는 이를 의식해 자신들을 투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정당한 의견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결집이 이뤄지자 투표권을 박탈했다”며 “비열한 꼼수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반면, 투표는 높은 참여율 속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기준 초기업노조와 전삼노 합산 투표율은 87.3%를 기록했다. 전체 투표권자 5만7301명 가운데 5만453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찬반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며, 과반 찬성 시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업계에서는 법원 판단 여부에 따라 삼성전자 노사 협상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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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이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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