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면죄부·감사원 지적 받기도
“올해 설탕담합은 자진신고 감면 배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적발 핵심 수단으로 활용 중인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담합 적발에는 효과적이지만 반복 담합까지 막지는 못하고, 운영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밀실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리니언시는 담합 참여 기업이 공정위 조사 이전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전액 면제, 2순위 신고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 특성상 내부 배신자를 유도해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실제 리니언시는 공정위의 주요 담합 적발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제도를 통해 처벌을 감면받은 기업들이 다시 담합에 연루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은 올해 설탕 담합 사건으로 다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회사는 2007년 설탕 담합 사건 당시 리니언시를 적용받아 과징금 50% 감경과 고발 면제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소비자 부담을 키운 담합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반복 위반 기업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구조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리니언시 운영이 지나치게 비공개라는 점도 논란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진신고자 신원과 감면 여부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원칙에 따라 어느 기업이 감면 혜택을 받았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외부 감시와 견제가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역시 리니언시를 운영하지만 기소 여부 등을 통해 혜택 여부를 일부 추정할 수 있는 반면, 공정위는 관련 정보 접근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공정위는 최근 제도 보완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달 발표한 ‘반복 담합 근절방안’에는 담합 제재 이후 5~10년 사이 다시 담합에 가담할 경우 리니언시 혜택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제재 후 5년 이내 재담합 시 감면 혜택이 박탈된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시장 지배력이 큰 사업자나 담합 주도 기업에는 리니언시 혜택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담합 특성상 리니언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담합은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 리니언시 없이 적발하기 쉽지 않아 논란이 있지만 유지 필요성이 큰 제도라고 평가했다.
담합 자진신고제 실효성 논란…“적발엔 효과·재발 방지는 한계”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적발 핵심 수단으로 활용 중인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담합 적발에
www.speconomy.com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에어컨 상담 급증”…설치 지연·성능 불만 크게 늘어 (0) | 2026.05.28 |
|---|---|
| 국제유가, 호르무즈 협상 불확실성에 급등락…브렌트유 4%↑ (0) | 2026.05.27 |
| 호르무즈 긴장 완화에 유가 하락…정유·화학업계 숨통 트이나 (1) | 2026.05.26 |
| 공정위, 전분당 과징금 7000억 넘나…민생 담합 제재 수위 커진다 (0) | 2026.05.26 |
| 치킨업계, 영양표시 규제 긴장감…메뉴 경쟁 넘어 운영 효율 승부 (0) | 2026.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