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후 첫 갈등…교섭공고 미이행 논란 확산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철도노조는 국가철도공단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다고 최근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월 23일 작업환경과 노동안전, 공단 소유 시설물 환경 개선 등을 의제로 국가철도공단에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교섭 요구가 이뤄졌지만, 공단 측이 사용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교섭 요구 사실을 알리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법적 시정을 구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시정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국가철도공단이 ‘진짜 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단체교섭에 나설 때까지 전면적인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철도노조, 노동위 시정 신청…철도공단 교섭거부 공방 확산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철도노조는 국가철도공단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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